명문장수기업 공청회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2세 기업인이 가업을 30년 이상 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을 110% 이상 유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청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열고 세부안을 공개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란 가업을 이어가며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