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더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의 비결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 남영호 교수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인 명문장수 기업의 정의와 특징, 성공비결, 제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한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남 교수는 명문장수기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더해 장독, 도자기, 대장간, 토기, 칠기, 식당 등 전통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신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요건 중 업력을 4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을 넓히고 관심을 높이며 업력 45년 이상이란 불명확한 기준을 30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인센티브 확대 △홍보강화 △업종제한 폐지 등도 제안했다. 명문장수기업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삭감, 정부포상 및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국내외 기업 및 제품홍보, 자긍심과 명예, 해외 명문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과도한 요건 및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제한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